노외 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문
- 공지번호
- 20242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4년 1월 12일 11시 12분 40초
- 조회
- 330
부천시 공고 제2024 - 89호
(노외)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부천시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를 안전신문고(앱)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로 인한 신속한 민원해소 및 시정 신뢰도 향상
3. 신고대상 :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내 차로, 경사로, 출입구 등
4.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기타 불법주정차→사진 촬영→신고내용 확인 후 제출)
-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시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에 위반지역 (위반내용 포함)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사진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함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신고 가능하며 개인휴대폰 블랙박스 등 다른 기기 및 앱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신고 불가
※ 견인 요청은 부천도시공사 견인차량보관소(☎080-325-0553, 032-340-096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 신고된 사진 검토하여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확인 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
※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에서 부과
6. 시행시기 : 2024. 2월 중
7.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5조(관리방법)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30.(21일간)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 1. 10. ~ 2024. 1. 30.(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정책팀)
- 전 화 : ☎ 032 - 625 4753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이소영 | 전화번호 | (032)625-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