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이용방법 안내
- 공지번호
- 202347
- 작성자
- 신효철
- 등록일자
- 2023년 4월 21일 15시 8분 14초
- 조회
- 972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바우처택시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약되어 운행되는 택시
이용대상 | 임산부 (임신 ~ 출산 후 1년) | 비휠체어 교통약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
이용목적 | 관내 병원 이용 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목적제한 없음 |
횟수제한 | 월 8회 | 제한 없음 |
운행지역 | 관내만 운영 ※ 관외 이동 원할 시 복지택시 이용 | |
운행시간 | 07:00 ~ 22:00 ※ 해당 시간 외 이용 시 복지택시 이용 | |
이용등록 |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 032-340-0905~6 (기존 복지택시 등록 고객은 추가 등록 필요 X) | |
이용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콜센터 ☎ 1588-3815 | |
이용요금 (차이점) ※카드결제 필수 |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추가요금 없음 |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택시요금 8,000원까지 지원 예시 : 택시요금 1만원 시 이용자는 3,300원만 결제 (3,300원 : 기본요금 1,300원+이용요금상한액을 초과한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