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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이용방법 안내

공지번호
202347
작성자
신효철
등록일자
2023년 4월 21일 15시 8분 14초
조회
972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바우처택시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약되어 운행되는 택시

이용대상

임산부 (임신 ~ 출산 후 1)

휠체어 교통약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이용목적

관내 병원 이용 시

,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목적제한 없음

횟수제한

8

제한 없음

운행지역

관내만 운영 관외 이동 원할 시 복지택시 이용

운행시간

07:00 ~ 22:00 해당 시간 외 이용 시 복지택시 이용

이용등록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032-340-0905~6 (기존 복지택시 등록 고객은 추가 등록 필요 X)

이용신청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콜센터 1588-3815

이용요금

(차이점)

※카드결제 필수

기본요금 1,300(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추가요금 없음

기본요금 1,300(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택시요금 8,000원까지 지원

예시 : 택시요금 1만원 시 이용자는 3,300원만 결제

(3,300: 기본요금 1,300+이용요금상한액을 초과한 2,000)

  1. HWPX 파일 바우처택시 공지사항.hwpx [ Size : 51.45KB , Down : 468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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