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 ·개정 사전예고
- 공지번호
- 202357
- 작성자
- 김유연
- 등록일자
- 2023년 5월 8일 9시 32분 8초
- 조회
- 305
부천도시공사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사전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부천대장,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 업무 이후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앞두고,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용지의 공급에 필요한 「용지규정」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의뢰(제2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평가 의뢰
나. 용지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제4조,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용지매매계약서 또는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
다.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등(제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토지수용 확인서 발급
라. 지적측량(제11조)
지구계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방법을 규정함
마.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등(제16조)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함
바. 조성용지의 공급방법에 대한 사항(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입찰참가자의 범위, 수의계약대상자 범위, 공급공고 및 공고사항, 신청예약금, 추첨 및 입찰
의 실시, 대상자 결정 통지 및 예비대상자의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사항(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공급가격의 적용방법과 공급가격 재사정, 필지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및 대금납부기간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계약의 체결(제36조)
용지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
자. 매매대금의 수납방법에 대한 사항(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매매대금 일시수납과 분할수납, 선납할인과 변제충당의 순서, 공사채 등에 의한 매매대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차. 면적정산(제47조)
공급면적이 변경된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특례(제48조)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 공급용지의 사용 승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타. 계약의 해제 및 보류 등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계약해제 및 보류, 해제 시 반환 이자율, 계약조건의 변경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 등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함
파. 택지의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3조부터 제57조)
주택건설용지의 공급,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및 실수요자택지의 공급, 수의계약 및 가격
할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하. 산업단지의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공급가격의 조정, 개발사업대행의 사정가격 산정과
정산금의 처리, 산업시설용지 사용승낙의 특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보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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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465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 이메일: ninpkh@naver.com
○ 전화: 032-340-0715
○ 팩스: 032-340-070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부 보상팀(전화 032-340-07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