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체육시설)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5년 5월 20일 12시 35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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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관리법」제6조【공유재산 보호】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불명,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발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05월 19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공 고 내 용 : 공유재산(체육시설)내 위법행위(불법적치) 시정 명령 통지
2. 공 고 기 간 : 2015. 05. 20. ~ 2015. 05. 31.
3. 위 반 사 항 : 공유재산(체육시설 내) 불법 적치물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위법내용 | 행 위 자 | 비 고 | ||
행위내용 | 면적(㎡) | 성명 | 주소 | |||||
1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 8 | 체육 시설 | 불법 적치행위 | 10㎡ | | 미상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시설공단 체육시설과 T(032-340-0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