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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체육시설)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년 5월 20일 12시 35분 18초
조회
3,208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관리법」제6조【공유재산 보호】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불명,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발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05월 19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공 고 내 용 : 공유재산(체육시설)내 위법행위(불법적치) 시정 명령 통지

2. 공 고 기 간 : 2015. 05. 20. ~ 2015. 05. 31.

3. 위 반 사 항 : 공유재산(체육시설 내) 불법 적치물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위법내용

행 위 자

비 고

행위내용

면적(㎡)

성명

주소

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체육

시설

불법 적치행위

10㎡

미상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시설공단 체육시설과 T(032-340-0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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