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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CCTV 블랙박스 구입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7월 7일 11시 31분 42초
조회
4,159

『공영주차장 CCTV 블랙박스 구입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7. 07.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 공영주차장 CCTV 블랙박스 구입 설치

2. 목 적 : 공영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카메라)

촬영시간

방식

촬영범위

18대

1

작은별(소삼로)

2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2

고강본동노외(역곡로 481, 482번길)

2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3

역곡 평화1~2길(소사로 276번길)

2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4

도당노외주차장(길주로 425번길)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5

공한지 13호(원미철골주변)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6

멀뫼길(조종로)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7

멀뫼노외(소사로)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8

청송노외(삼작로 428번길)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9

아인스월드(길주로 1(상동))

4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10

안중근공원(석천로 117(중동))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11

부천남부(자유로(심곡본동))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12

송내남부(송내대로)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7. 07. ~ 2014. 07. 27.(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주차교통과 노외견인팀 032)340-0900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0-8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춘의동 8번지)

- 전화 : 032-340-0900

- 팩스 : 032-340-090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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