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6년 1월 12일 10시 18분 54초
- 조회
- 6,41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안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주차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 변경일시 : 2016. 2. 1.(월)
▪ 변경사유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 대 상 지
주차장 | 현 재 | 변경 후 | ||
시간주차 | 1회 최대 | 시간주차 | 1회 최대 | |
시청구청 |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100원 | 4,000원 |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당 200원 | 6,000원 |
복사골문화센터및 부천시민회관 |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 | 4,000원 | ||
송내어울마당 | - | - | ||
오정레포츠센터 | - | 1,500원 | ||
종합운동장 | - | 1,500원 | ||
부천체육관 | - | 1,500원 | ||
원미공원12 |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 | 4,000원 | 최초 1시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 | 6,000원 |
호수공원12 | - | 1,000원 | ||
식물원 (예전 자연학습장) | 최초 2시간 1,000원 이후 10분당 100원 | 5,000원 |
※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민회관 : 공연 관람자 1,000원 / 교육 이수자 2,000원
▪ 주요 감면내용
구분 | 주요 감면내용 |
면제 | 1. 국가유공자나 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 2. 장애인사용자등록차량 표지 부착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3.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증서 제시 및 본인이 탑승한 경우 |
2시간~3시간 면제 | 1. 체육시설 월 이용자 3시간 2. 문화시설 월 이용자로 1개 강좌 2시간, 2개 강좌 3시간 |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1. 장애인사용자등록차량 표지 부착 및 장애등급 4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노인이 직접 운전한 차량 |
50% 감면 | 1.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 |
▪ 문의
- 주차교통부 ☏ 032-340-0923
- 체육시설부 종합운동장팀 ☏ 032-340-0923 / 부천체육관팀 ☏ 032-34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