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천시 ITS 구축사업』CCTV 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공지번호
- 202227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3월 21일 17시 34분 22초
- 조회
- 626
부천시 공고 제2022 - 666호
『2021년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CCTV 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CCTV 시설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 부천시 ITS 구축사업
2. 목 적 : 관내 교차로 및 주요축 가로구간에 영상인식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신호교차로 최적 신호 운영(TOD 자동갱신)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AI기반 유고 및 교통정체 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도심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을 추진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설치대상지 | 설치대수 | 운영시간 | 방식 | 촬영범위 |
교차로(122개소) 링크구간(240개소) 지하차도(5개소) | 751대 (교차로 465대 링크구간 256대 지하차도 30대) | 24시간 | 동영상 | 100m |
※ 카메라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사업 준공시점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행시기 : 2022. 4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3. 16. ~ 2022. 4. 6.(21일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부천시청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2. 4. 6.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14434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교통팀)
- 전화 : ☎ 032 - 625 3891~3895
- 팩스 : ☎ 032 - 625 - 387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