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역 갤러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6년 1월 6일 13시 37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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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역 갤러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역예술인들의 공간인 「부천시청역 갤러리」의 전시작품에 대한 도난, 파손 등의 피해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