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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역 갤러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6년 1월 6일 13시 37분 32초
조회
2,719

부천시청역 갤러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역예술인들의 공간인 「부천시청역 갤러리」의 전시작품에 대한 도난, 파손 등의 피해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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