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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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4월 10일 17시 19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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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9 - 83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가열람
∙ 기 간 : 2019. 4. 15. ∼ 5. 7.
∙ 장 소 : 부천시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 4. 15 ∼ 5. 7.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부천시 부동산과
∙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 의 처 : 부천시 부동산과 (625-9341, 9342, 9344, 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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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