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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 및 환경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자
2021년 8월 25일 10시 46분 23초
조회
181
세부항목
작업중지 요청제도
시기
발생 후 2주 이내
주기
수시
담당부서
안전시설팀

부천도시공사에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중지 요청제도와 관련한 시행목적,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작업중지 요청 정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청 정보 바로가기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영섭 / 032-34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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