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7. 27. ~ 8.3.) 공고
- 작성자
- 구경은
- 등록일자
- 2021년 7월 12일 10시 47분 38초
- 조회
- 1,030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1.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구분 | 내 용 |
공급호수 (부천) | 2,000호(41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순위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4.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1.07.27 ∼ 2021.08.03.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5.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5)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불가
■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모집 공고문 “7. 유의사항”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 | 1670-0002 |
마이홈콜센터 | | | 1600-1004(www.lh.or.kr)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서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1670-2593 |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