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부천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구경은
- 등록일자
- 2021년 6월 4일 14시 26분 43초
- 조회
- 1,409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주거지원 희망수요를 위한 현장 방문 조사 안내 ♧ 부천시와 부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중입니다. 조사원의 방문 시, 설문 응답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정방문조사 : 2021. 6. 7. ~ 7. 16. / 대상지 : 오정동 |
○ 사업기간 : 2021년 4월 ~12월(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 상 :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 거주자(침수피해이력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충족, 최소 주거면적 미달 등)
○ 신청방법: 주거복지센터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자격기준 및 지원내용
▶ 자격기준: ①가구원 모두 무주택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자산 및 차량가액기준 별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가구 |
209만원 이하 | 273만원 이하 | 312만원 이하 | 345만원 이하 |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보증금, 이사비용, 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자 결정 : 자격기준(무주택, 소득자산 등) 적합 여부 조사 대상자선정
○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추진 절차
대상자 발굴 및 사전 우편발송 등 | ▶ | 실태조사 (방문조사) | ▶ | 주거복지 상담 | ▶ | LH주거사다리 (임대주택) 신청 | ▶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사례관리 |
市공동주택과 | 체납관리단(6명)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 LH이주지원119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 및 협업기관 |
○ 신청방법: 주거복지센터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 (032-34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