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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천시 장애인복지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7월 4일 9시 9분 17초
조회
521

부천시 장애인복지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 장애등급폐지로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제공 -


앞으로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가 확대된다.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 복지택시 이용자격 기준과 관련해 운영 계획을 마련했으며 71일부터 변경 안을 적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3급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양분된다.)


확대된 복지택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신규로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2-340-0907)1회 제출 후 등록하면 추후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던 기존 교통약자는 현행처럼 이용하면 된다.


공사 김동호 사장은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간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균형 배차 등 운행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법정 보유대수 확대에 따른 복지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시와 긴밀히 협의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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