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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심곡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사전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자
2025년 3월 20일 9시 18분 38초
조회
132

부천도시공사, 심곡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주민준비위원회의와 사전업무협약 체결

주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기대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지난 18 심곡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위원장 이진국)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공공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심곡3-1구역 재개발 새 전환점

심곡3-1구역은 1967년 준공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 기능이 쇠퇴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2019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334세대 예정)되었으나, 민간 주도의 조합 설립이 무산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주민과 부천시의 사업참여 요청에 따라, 부천도시공사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공공재개발 방식 사업추진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2024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고, 2024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동의율 57.6%를 단 1주일 만에 확보, 주민준비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심곡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 및 향후 계획

부천도시공사와 주민준비위원회의는 공식적인 협약을 맺음으로써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준비위원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와 협력하며, 부천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아래,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천도시공사는 20258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이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심곡3-1구역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던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공공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국 주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개발의 시작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 그 간 사업추진을 위한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님과 실무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주민들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주민의 참여와 공공의 역할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심곡3-1구역을 부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부천시 내 다른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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