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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 실시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자
2023년 5월 17일 17시 44분 24초
조회
240

부천도시공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 실시

실무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 작업환경 조성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11일 밀폐공간을 보유한 공공시설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공사에서 보유한 밀폐공간은 저수조, 정화조, 빗물저류조 등 총 43개소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와 관련하여,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공사 재난안전팀에서 주관했다.

 

실무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밀폐공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사용 보호구 착용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공사는 밀폐공간 작업장 대상 안전보건 지도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 전 복합가스 측정 및 환기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원명희 사장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체육시설 및 부천지하도상가 등)에서도 밀폐공간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와 안전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JPG 파일 복합가스 측정기 사용법 설명.jpg [ Size : 1.28MB , Down : 64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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