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선정
- 작성자
- 전화승
- 등록일자
- 2025년 8월 27일 14시 8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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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선정
조례개정으로 지분소유자의 분양권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전기 마련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분양권이 0개에서 100개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25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본 심사에는 공모에 참여한 시군 29개, 공공기관 43개 등 총 72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가 참가해 최종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발표 심사와 경기도민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 예선 심사 점수를 합산해 시군과 공공기관 각각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선정했는데, 부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부천도시공사는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소유자의 현금청산 문제로 인해 주민 동의가 어려운 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 자산가격이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 1가구의 가격보다 클 경우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 오랜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인정받았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이번 사례는 부천도시공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부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부천시의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양한 공적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많은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진대회 수상 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아,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