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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6년 11월 25일 8시 32분 18초
조회
2,641

부천시 공고 제2016 - 1897호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11월 21일

부 천 시 장

 

1. 모집기간 : 2016.11.21.(월) ∼ 2016.11.30.(월) 18:00(10일간)

2. 모집인원 : 5명

3. 신청자격

․ 교통약자 관련 단체 활동가

․ 교통약자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격제외자

․ 부천시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활동하는 사람

※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 불가

․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 기타 신청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 기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제출서류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7. 제출방법

․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정책과(2층)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팩스 : 032-625-9399, 이메일 : chojh822@korea.kr)

․ 방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건에 한 함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8. 선정 결과 발표 :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032-625-9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직·성명

주무관

조정형

전화번호

(032)625-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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