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유예 알림
- 공지번호
- 2025105
- 작성자
- 하지연
- 등록일자
- 2025년 7월 11일 9시 17분 9초
- 조회
- 46
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유예 알림
삼정동 제2호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아래와 같이 유예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삼정동 제2호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 주민신고제 유예
○ 대상 : 삼정동 제2호 (노외)공영주차장
○ 시행시기 유예
- 지정된 주차구획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산금 부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공사 일정 지연(9월 완공 예정) 등의 사유로 유예
(시행시기 추후 재안내)
※ 입출차 및 차량통행 방해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 배려하며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