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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유예 알림

공지번호
2025105
작성자
하지연
등록일자
2025년 7월 11일 9시 17분 9초
조회
46

             삼정동 제2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유예 알림

 

삼정동 제2호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아래와 같이 유예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삼정동 제2호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 주민신고제 유예

○ 대상 삼정동 제2호 (노외)공영주차장

 시행시기 유예

  - 지정된 주차구획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산금 부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공사 일정 지연(9월 완공 예정) 등의 사유로 유예

    (시행시기 추후 재안내)


 ※ 입출차 및 차량통행 방해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 배려하며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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