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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대여)요금 인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5월 2일 10시 4분 26초
조회
902

부천시 고시 제2019 - 82

 

 

 

 

부천시 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요금 변경(인하) 고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15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택시 카 셰어링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430

 

부 천 시 장

  

  

변경사유 :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활성화


2. 복지택시 카 셰어링 이용요금

구 분

이 용 요 금

변경 전

변경 후

복지택시 카 셰어링 이용요금

160,000

130,000

- 유료도로 사용료, 주유비 등 이용자 부담


3. 이 고시는 2019. 5. 1. 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강은겸

전화번호

625-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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