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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3월 14일 9시 49분 12초
조회
1,229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18 -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0. 00.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안전사고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2

 

 

 

1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부천시 상오정로 469)

2

동영상

(24시간)

 

주차장

(주차부스 ~ 장애인주차장)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8. 3. 14. 2018. 4. 2.(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사업부 스포츠센터팀 032)340-5386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스포츠센터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14596 부천시 상오정로 169 오정레포츠센터

- 전화 : 032-340-5386

- 팩스 : 032-671-68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

 

담당부서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담당자

박창길

(032)34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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