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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양지로171번길 등 2개소)

공지번호
202365
작성자
이수창
등록일자
2023년 5월 22일 10시 23분 34초
조회
391

부천시 공고 제2023 - 1754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양지로171번길 등 2개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양지로171번길 등 2개소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야간 및 전일제 

양지로171번길 등 2개소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 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3. 7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5. 22. ~ 2023. 6. 11(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3. 5. 22. ~ 2023. 6. 11.(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4754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유호상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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