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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2025. 12. 1.字) 안내

공지번호
2025182
작성자
최**
등록일자
2025년 11월 27일 14시 14분 8초
조회
25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 안내(2025. 12. 1.字)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2025. 10. 25. 字)에 따른「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제15조 및「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제24조에 의거, 2025. 12. 1.字로 변경 적용되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이용요금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요금 변경 내역 : 기본요금 200원 인상

현행

변경

비고

기본요금

추가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1,500

(10Km)

100

(5km)

1,700

(10Km)

100

(5Km)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 준용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25. 10. 25. 字 / 1,500원 → 1,700준용

 

  ○ 시행시기 : 2025. 12. 1.(월) 06:00 ~   

    - 미터기 순차적 조정으로, 위 요금 인상 시행시기 이후 조정 전 차량의 경우 수기 입력 결제 처리 예정 (1500원 + 200원)

    - 기본요금(10km)만 200원 인상 적용 / 10km 초과 추가 요금은 기존과 동일(100월/5km)


  ○ 참고사항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미터기 작업 일정 감안 순차적 변경 요금 적용으로 요금 인상 시기는 시·군별 상이 할 수 있음

    - 회차 차량에 배차되는 경우, 차량이 소속된 시·군의 이용요금 기준으로 적용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 기본요금 인상안내_251201.gif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032-340-0906, 0907, 0905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       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    1666-0420 / 031-857-0420.  끝.




  1. GIF 파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 기본요금 인상안내_251201.gif [ Size : 80.38KB , Down : 1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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