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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7월 5일 9시 3분 22초
조회
1,257

부천시 공고 제2018-1349


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장애인회관의 시설방호 및 보안을 위한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4.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신규 설치

2. 목 적 : 시설방호 및 보안

3. 내 용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촬영

시간

방식

위치

비 고

부천시 장애인회관

19

(실내15, 실외 4)

24시간

동영상

부천시 장애인회관

(신흥로 364)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5. 공고기간 : 2018. 7. 4. 2018. 7. 25.(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 전화 : 032-625-2894

- 팩스 : 032-625-2899

- 이메일 : wsj9776@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


담당부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원성재

(032)625-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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