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마을공원 내 체육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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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0월 11일 10시 8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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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9–2107호
꿈마을공원 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꿈마을공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꿈마을공원 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위한 위치 및 이해관계인
의 의견 수렴
2.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19년 10월 7일 ~ 28일(22일간)
4.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나. 설치 위치
위 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97-2 | 2 | 24시간 | |
다. 위치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개재한 의견
서를 부천시청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부천시청 체육진흥과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1) 주 소: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종합운동장
2) 팩 스: (032)625-2479
3) 전 화: (032)625-2503
4)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소유한 | 전화번호 | 032-625-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