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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국민체육센터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5월 4일 14시 30분 42초
조회
2,758

부천시시설관리공단(소사국민체육센터)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부천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내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54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센터내 1층 로비 자판기 운영 사업자 선정

. 사용 허가 내용

소재지

허가내용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부천시 소사로 108

(소사국민체육센터내)

자판기 운영

1층 로비

1

(0.78)

 

. 사용 허가 조건

(1) 사용기간 :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2

(2) 운영사업자 부담 : 전기 사용료는 매월, 사용료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2. 운영 사업자 선정 기준

. 생활정도

(1)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2016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장기요양보험료제외)

(2)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2016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장기요양보험료제외), 2016년도 재산세액(주택건물토지 본세)

. 2016년도 재산세액, 가족수, 세대주연령, 장애등급, 부천시 거주기간, 가구구성 형태(공부자료 확인)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설치허가자로 선정시 소득인정으로 생계급여 조정 및 수급자 재조사 실시

.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

(1) 생활정도 배점 우위자 (2) 세대주연령 배점 우위자 (3) 가족수 배점 우위자 (4) 세대주장애등급 배점 우위자 등 심사항목순 편차에 의해 결정

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선정

 

3. 자격기준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부천시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이 부천시에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 선정자 결정 : 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별표1)) 및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거

 

4.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17. 5. 10. ~ 5. 16.(7일간)

. 공고방법 : 부천시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7. 5. 17. ~ 5. 19. (공휴일 제외, 09:00~18:00)

(2) 접수장소 : 소사국민체육센터 2층 사무실

(3) 접수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선정심사 : 2017. 5. 22.() 10:00

. 운영사업자 선정 통보(유선) : 2017. 5. 23.()

 

5. 서류 접수시 구비서류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신청서 1(붙임1 참조)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외 주민등록상 등록장애인 있는 경우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천시에서 거주한 총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1)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직장가입자 모두)

(2)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로 전화신청 가능(1577-1000)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무효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낸 경우

. 신청 및 제출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일체를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소사국민체육센터(032-340-5321 / 담당자 구본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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