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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2022.12.26)

공지번호
202312
작성자
이석형
등록일자
2023년 1월 25일 14시 38분 22초
조회
543

부천시주차장조례 제6조1항(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및 공공시설주차장조례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참고하세요 


주차요금 감면 (2022. 12. 26. 기준)

대상자

감면 기준

대상자

탑승

증빙 자료

비 고

노상, 노외

부설

경형자동차

50%

50%

×

 

1000cc 미만

저공해자동차

50%

50%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경유차량 제외

주거, 녹색지역 거주자

50%

-

×

 

노외주차장

임산부(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50%

50%

임산부 수첩등 증빙자료 제시

부천시거주(1)

18세 미만 두 자녀 가정

50%

50%

×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소지 또는
감면용 다자녀 자동차 표지부착

부천시 거주

18세 미만 세 자녀 가정

면제

면제

×

18세 미만 네 자녀 가정

면제

면제

×

우수 자원봉사자

50%

봉사시간+1시간

자원봉사증 소지자 자가운전 및 제시
/부설: 감면주차권 소지

경기도 및 부천시

100시간 이상

전통시장 이용자(상인,상인회)

1시간 무료

-

×

시장 및 상점이용 확인자료 제출

2021.5.20. 시행

전통시장 상인, 상인회

80%

-

×

상인회 소속(사업자등록증)

월정기

행정기관 민원방문

1시간 무료

1시간 무료

×

 

 

소상공인과 그업종 이용자

1시간 무료

-

×

공영주차장 1개소 선정(사전신청)

 

전기자동차 충전

1시간 무료+50%

1시간 무료+50%

×

 

 

시 주최, 주관 행사 참여

-

행사시간+1시간

×

행사시간과 추가 1시간

교육, 문화, 체육경기 등

시 소속 공무수행 관용차량

2시간 무료

면제

×

면제표지 부착

 

장애인

면제

(24시간이상시 50%)

-

장애인등록증 제시

 

장애인 중증(1~3)

면제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부착

 

장애인 경증(4~6)

2시간 무료+50%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면제

국가유공자등 증서 제시

 

65세 이상 노인

2시간 무료+50%

2시간 무료+50%

신분증 제시

자가운전자

명예 시민

2시간 무료+50%

면제

명예시민증서 제시

 

장기 기증

2시간 무료+50%

면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 제시

 

병역명문가

50%

50%

병역명문가증 제시

3(조부, , ) 현역

승용차 공동이용자동차

50%

-

×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성실(모범)납세자

면제

면제

×

국세청장,도지사,부천시장 발급(스티커부착)

발급일로부터 1년간

체육시설이용자

-

해당시간+2시간

×

경기입장권 소지, 문화시설관람권 소지

 

체육시설이용자

-

5시간 무료

×

월 이용료 납부, 시설이용회원증 소지

 

문화시설주차장

-

수강시간+1시간

×

월 이용료 납부, 수강증/이용회원증 소지

 

감면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

  1. HWPX 파일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요금체계 및 감면기준(2022.12.26).hwpx [ Size : 176.5KB , Down : 25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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