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 285-13번지 일원 공한지 주차장 CCTV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028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3월 6일 9시 40분 49초
- 조회
- 956
부천시 제2020 - 590호
삼정동 285-13번지 일원 공한지 주차장
CCTV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삼정동 285-13번지 일원 공한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 구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09일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삼정동 285-13번지 일원 공한지 주차장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년 03월 09일 ~ 03월 30일 (22일)
4. 설치예정지 위치 : 부천시 삼정동 285-13번지 일원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0년 03월 30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1동)
전 화 : 032) 625-4773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