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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9년 2월 28일 13시 35분 25초
조회
1,510

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따른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 택배배달을 사칭한 여성관련 범죄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하고 택배함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년 2월 27일 ~ 3월 19일 (21일)

4. 설치예정지 위치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9년 3월 1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여성청소년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복사골문화센터 5층)

○ 전 화 : 032) 625-2912

○ 팩 스 : 032) 625-291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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