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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2월 28일 13시 35분 25초
조회
964

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따른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 택배배달을 사칭한 여성관련 범죄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하고 택배함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27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부천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227~ 319(21)

4. 설치예정지 위치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 제출기한 : 2019319일까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기관 : 부천시장 (여성청소년과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복사골문화센터 5)

전 화 : 032) 625-2912

팩 스 : 032) 625-291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시정소식 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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