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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內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5년 3월 26일 14시 33분 48초
조회
3,650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內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3. 26.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CCTV를 설치하여 도난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촬영범위

비고

합계

1개소

3

 

 

 

1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내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2번길6)

3

동영상

(24시간)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내 3개소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5. 03. 26. ~ 2015. 03. 18.(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시설과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032)340-5380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420-857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2번길 6(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5380

     - 팩스 : 032-344-8988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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