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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9년 9월 9일 9시 28분 51초
조회
1,264

부천시 제2019 - 1902호


학교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고강초등학교 등 3개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주차장의 방범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주차장의 방범 및시설관리

나. 설치위치

설치 대상지

설치대수

규 격

촬영시간

운영예정기관

고강초등학교

2대

210만화소

24시간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1대

210만화소

24시간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3대

210만화소

24시간

부천여자중학교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년 9월 5일 ~ 9월 26일 (21일)

5. 설치예정지 위치 : 고강초등학교 등 3개소(위치도 별첨)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9년 9월 26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1동)

        • 전 화 : 032) 625-4763

        •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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