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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9월 9일 9시 28분 51초
조회
710

부천시 2019 - 1902


학교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고강초등학교 등 3개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95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주차장의 방범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 설치목적 :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주차장의 방범 및시설관리

. 설치위치

설치 대상지

설치대수

규 격

촬영시간

운영예정기관

고강초등학교

2

210만화소

24시간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1

210만화소

24시간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3

210만화소

24시간

부천여자중학교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95~ 926(21)

5. 설치예정지 위치 : 고강초등학교 등 3개소(위치도 별첨)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9926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

        전 화 : 032) 625-4763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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