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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안내

공지번호
2025138
작성자
한**
등록일자
2025년 8월 26일 15시 47분 32초
조회
1,370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2025. 9. 1.(월).字)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 견인 유예시간 : (현행) 3시간 → (변경) 1시간

○ 견인대상 :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접수된

             1시간이 지난 운영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 민원신고시스템(https://pm.bucheon.go.kr) 접속 후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견인대상지역 : 붙임문서 참고

○ 견인요금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견인료

보관료

30,000원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 10분당

400원

최대 보관료(1일)

9,500원

최대 보관료(30일이상)

285,000원


○ 견인절차

웹페이지 접속하여

QR코드로 민원 신고

(https://pm.bucheon.go.kr)

▶

운영업체

수거 및 재배치

▶

운영업체 1시간 이내 미처리시 견인 조치


○ 변경시행일 : 2025. 9. 1.(월) ∼

 - 계도기간(2025년 9월 30일까지) 견인료 및 보관료 미부과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4


[붙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 홍보자료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1).jpg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2).jpg 


  1. JPG 파일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1).jpg [ Size : 129.91KB , Down : 835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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