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안내
- 공지번호
- 2025138
- 작성자
- 한종환
- 등록일자
- 2025년 8월 26일 15시 47분 32초
- 조회
- 84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2025. 9. 1.(월).字)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 견인 유예시간 : (현행) 3시간 → (변경) 1시간 ○ 견인대상 :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접수된 1시간이 지난 운영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 민원신고시스템(https://pm.bucheon.go.kr) 접속 후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견인대상지역 : 붙임문서 참고 ○ 견인요금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 견인절차
○ 변경시행일 : 2025. 9. 1.(월) ∼ - 계도기간(2025년 9월 30일까지) 견인료 및 보관료 미부과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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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