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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안내

공지번호
2025138
작성자
한종환
등록일자
2025년 8월 26일 15시 47분 32초
조회
72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2025. 9. 1.().)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시간 단축

견인 유예시간 : (현행) 3시간 (변경) 1시간

견인대상 :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접수된

             1시간이 지난 운영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신고방법 : 민원신고시스템(https://pm.bucheon.go.kr) 접속 후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견인대상지역 : 붙임문서 참고

견인요금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견인료

보관료

30,000

최초 30분까지

900

이후 추가 10분당

400

최대 보관료(1)

9,500

최대 보관료(30일이상)

285,000


견인절차

웹페이지 접속하여

QR코드로 민원 신고

(https://pm.bucheon.go.kr)

운영업체

수거 및 재배치

운영업체 1시간 이내 미처리시 견인 조치


변경시행일 : 2025. 9. 1.()

 - 계도기간(2025930일까지) 견인료 및 보관료 미부과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4


[붙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 홍보자료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1).jpg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2).jpg 


  1. JPG 파일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1).jpg [ Size : 129.91KB , Down : 59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JPG 파일 홍보자료(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서비스2).jpg [ Size : 144.65KB , Down : 5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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