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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일부 운영 변경 사항 안내(2025. 1. 8. 字)

공지번호
20253
작성자
최민영
등록일자
2025년 1월 13일 17시 30분 59초
조회
236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일부 운영 변경 사항 재안내(2025. 1. 8.字)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일부개정 2024. 12. 17.字 / 시행 2025. 1. 1.字) 및 바우처택시 한시적 이용횟수 확대 승인

(2025. 1. 8.字) 따른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및 맘편한택시)의 일부 운영 추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운영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바우처택시 한시적 이용횟수 확대 승인에 따름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기간제 운전원 근로계약 종료 및 채용 미달 등 운행률 감소, 배차대기시간 소폭 증가

     -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분산을 통한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배차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모

     

  ○ 변경내역 : 바우처택시 2025년 1분기 한정, 월 이용횟수 임시 확대

     - 바우처택시 : 기존) 1일 4회, 월 20회변경) 1일 4회, 월 25회   

       * 맘편한택시 : 변경사항 없음(1일 4회, 월 4회 동일)

       * 이용시간 : 변경사항 없음(평일 06-22시 / 토·일·공휴일 08-17시)

     - 시행기간 : 2025. 1. 8. ~ 2025. 3. 31.   ※ 시행기간 이후 월 이용 횟수 정상화(월 20회)  

       * 2025년 1분기 한정 바우처택시 월 이용횟수 임시 확대 조치(월 20회 → 월 25회)

  

□ 기타 안내 사항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 또는 임산부 고객 탑승가능차량) : 위 변경사항 해당 1588-3815 (부천시 콜센터)

     ※ 운영지침 참조 : 홈페이지 > 주차교통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복지택시 - 하단 운영지침 다운로드 참조 

     ※ 운영지침 제11조, 일시장애(종합병원 진단서) 휠체어 이용 시 복지택시 차량만 등록 가능 / 비휠체어 진단서 발급 고객 바우처택시 등록 불가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탑승가능차량) : 이용 변경 해당 없음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24시간 운영)

 ○ 운영지침 변경 사항에 대한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차후 市 재정 여건 호전 시 이용 조건 완화 및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사항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032-340-0906, 0907, 0905

                                    부천시 콜센터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1666-0420 /031-857-04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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