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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체육센터 운영관리규정 개정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4년 1월 13일 16시 18분 1초
조회
3,797

소사체육센터 운영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 취지 : 부천시조례 개정(2013.6.17.)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69호)에 의거
                     이에 맞게 자체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객 분쟁 사전방지 및 법적안정성에 부합하고자 함.

 

2. 개정일 : 2014.01.10

 

붙임 :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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