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331
- 작성자
- 조재선
- 등록일자
- 2023년 3월 9일 11시 29분 51초
- 조회
- 381
『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9.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내 용
연번 | 대상지 | 수량 (카메라) | 수집방법 | 비고 | 촬영범위 |
합계 | 1개소(부천시 장애인회관) | 2 | | | |
1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64 부천시 장애인회관 | 2 | 동영상 (24시간) | 1층 공동작업장 1대 2층 야외테라스 1대 | 건물내부, 주차장, 옥상 |
4. 공고방법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3. 3. 9. ~ 3. 28. (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 032)340-530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으로 방문 ·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364 부천시 장애인회관 1층 사무실
- 전화 : 032-340-5305
- 팩스 : 032-676-5990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계획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