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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원 공한지 주차장 CCTV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02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3월 4일 14시 22분 36초
조회
1,038

부천시 2020 - 589


장미공원 공한지 주차장 CCTV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장미공원 공한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 구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09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장미공원 공한지 주차장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309~ 0330(22)

4. 설치예정지 위치 : 부천시 도당동 123번지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다. 제출기한 : 2020033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

   전 화 : 032) 625-4773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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