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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8년 11월 19일 11시 22분 22초
조회
2,265

부천시 공고 제2018 - 2190호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부천시 심곡동 110-9번지 일원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시행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심곡동 110-9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서 위탁(대행)․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급지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치  

비고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3  

노외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24시간운영    

부천시 심곡동 110-9번지 일원    

부천도시공사

위탁(대행)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름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8. 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11. 16. ~ 2018. 12. 6.(20일간)

8. 의견제출

○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 11. 16. ~ 2018. 12. 6.(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 전 화(팩스) : ☎ 032-625-4762 (팩스 : ☎ 032-625-4759)

- 전 자 우 편 : 37goodman@korea.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직 ․ 성명

주무관

임 시 훈

전화번호

032-62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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