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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청사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1월 10일 9시 51분 40초
조회
865

부천시 공고 제2019 - 52

 

 

부천 시청사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천 시청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목적의 CCTV 추가 설치를 위하여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7.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부천 시청사 내 CCTV 설치

2. 목 적 : 청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안

3. 내 용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촬영시간

방식

촬영범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

24시간

동영상

청사 지상1층 종합민원상담실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http://www.bucheon.go.kr)

5. 공고기간 : 2019. 1. 7. 2019. 1. 27.(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청 재산활용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420-736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 전화 : 032-625-3412

- 팩스 : 032-625-34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

     

담당부서

부천시 재산활용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하 상 준

(032)62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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