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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12월 29일 8시 25분 4초
조회
1,801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13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7821일 이사회가 결의하고 2017926일 부천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71212일 부천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29일 

                                                                                                                                        부천도시공사사장

 

 

1. 조직변경 사실

  ㅇ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 임명호(이사장)

                 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ㅇ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한 지방공사 / 부천도시공사 / 임명호(사장)

                  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경영기획부 기획성과팀(032-340-0721)


4. 이의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0


5.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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