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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공지번호
2022137
작성자
박서진
등록일자
2022년 10월 12일 9시 8분 46초
조회
680

부천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 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1012

부천도시공사 사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천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나. 허가대수: 1

 다. 허가장소: 부천시 소사로 482(부천종합운동장) 지정한 장소

 라. 허가면적: 10(너비 2m, 길이 5m)

 마.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바. 판매품목: 부천종합운동장 내 입점 기관 판매 메뉴를 제외한 메뉴

 사. 영업방법: 고정영업(허가받은 장소 외 이동금지)

 

2. 사용허가 기간 :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5

 

3. 연간사용료 : 417,230(1년차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1인만 신청 가능
(영업허가자 명의로 신청 가능)

 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자는 신청 불가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0. 12.() 09:00 10. 21.() 17:00(10일간)

 나. 제 출 처 :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

 다. 제출서류 (붙임참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지원신청서 1

  2) 사업계획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6)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대상자 선정절차

 가. 사업자 선정: 2022. 10. 24.() 14:00 예정 

 나. 선정방법: 대상자가 2명 미만일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

  ※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상자 입회 하에 공개추첨 실시

  ※ 공개추첨장소: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사무실

 다. 우선 선정

  -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시 아래의 대상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선정 우선권 부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사용 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가. 사용·수익허가 : 사용 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7 이내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권리는 추첨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후 2주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 하지 못하면 사용 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2차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연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1지역, 1세대 1명에 한정하여 허가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2명 이상 응모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된다.

  가. 3자에게 양도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마. 부천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부천도시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 임동균(: 032-340-0871)


  1. PDF 파일 붙임. 공고문(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pdf [ Size : 141.3KB , Down : 338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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