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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동 348-6, 원종동 341-16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구간 폐지(긴급)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4120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자
2024년 11월 29일 9시 5분 2초
조회
97

부천시 공고 제2024-3027

 

원종동 348-6, 원종동 341-16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구간 폐지(긴급) 행정예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8-6, 341-16, 삼정동 287-15, 원미구 춘의동 211-3 4개소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1128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원종동 348-6, 원종동 341-16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구간 폐지(긴급)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조 및 도로교통법32조 와 관련하여, 해당 구간(오정구 원종동 348-6, 341-16, 삼정동 287-15, 원미구 춘의동 211-3 일원)의 공영주차장으로 인하여 보행안전문제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임시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5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오정구 원종동 348-6 일원

노상주차장

오정구 원종동 348-6 일원

2

 

2

오정구 원종동 341-16 일원

노상주차장

오정구 원종동 341-16 일원

1

 

3

오정구 삼정동 287-15 일원

노상주차장

오정구 삼정동 287-15 일원

1

 

4

원미구 춘의동 211-3 일원

노상주차장

원미구 춘의동 211-3 일원

1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9.(1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4. 12. 9.()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권용한

전화번호

(032)625-4772

  1. PDF 파일 행정예고문(수정).pdf [ Size : 77.16KB , Down : 30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위치도(원종동 348-6, 원종동 341-16 일원 외 2개소).pdf [ Size : 179.91KB , Down : 24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의견 제출서.pdf [ Size : 43.57KB , Down : 2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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