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035
- 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일 17시 32분 37초
- 조회
- 859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035호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사무실 보안 및 보관차량·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견인차량보관소 내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3. 설치장소 및 대수 : 8대 추가설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 대수 | 비고 |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춘의동,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2층) | 8대 | CCTV 임차 |
4. 시행부서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4. 1.(수) ∼ 2020. 4. 20.(월)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best.or.kr) 게시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 팩스 : 032-340-0909
※ 방문접수는 09:00~18:00 근무시간 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라. 문의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032-340-0944)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양식) 1부.
3. 설치 위치도 1부. 끝.
담당부서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 담당자 | 일반8급 최민영 | 032-340-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