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018
- 작성자
- 신일균
- 등록일자
- 2020년 2월 17일 10시 1분 58초
- 조회
- 993
부천시 공고 제2020 - 403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삼정초교,고강초교,원미초교,북초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거 부천시 삼정초교, 고강초교, 원미초교, 북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3. 5.(21일간)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4. ~ 2020. 3. 5.(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4754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양문수 | 전화번호 | (032)625-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