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 309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61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6년 1월 9일 8시 56분 55초
- 조회
- 20
부천시 공고 제2026-79호
내동 309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부천시 오정구(내동 309, 내동 295, 내동 54-3)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8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내동 309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에 의거 우리 시 오정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구간과 인접한 소공원 출입구 구간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13면
연 번 | 주차장 구역 | 위치 | 면수 | 비 고 |
1 | 부천로410번길(봉선화1길) 야간 | 부천시 오정구 내동 309 일원 | 5면 | |
2 | 부천로432,삼작로221번길(봉선화길) 야간 | 부천시 오정구 내동 295 일원 | 6면 | |
3 | 신흥로337번가길(마고자로) 야간 | 부천시 오정구 내동 54-3 일원 | 2면 | |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 8. ~ 2026. 2. 5.(28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2. 5.(목)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장민식 | 전화번호 | (032)625-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