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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6년 1월 12일 10시 18분 54초
조회
8,343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안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주차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 변경일시 : 2016. 2. 1.(월)

▪ 변경사유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 대 상 지

주차장

현 재

변경 후

시간주차

1회 최대

시간주차

1회 최대

시청구청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100원

4,000원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당 200원

6,000원

복사골문화센터및 부천시민회관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

4,000원

송내어울마당

-

-

오정레포츠센터

-

1,500원

종합운동장

-

1,500원

부천체육관

-

1,500원

원미공원12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

4,000원

최초 1시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

6,000원

호수공원12

-

1,000원

식물원

(예전 자연학습장)

최초 2시간 1,000원

이후 10분당 100원

5,000원

※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민회관 : 공연 관람자 1,000원 / 교육 이수자 2,000원

▪ 주요 감면내용

구분

주요 감면내용

면제

1. 국가유공자나 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

2. 장애인사용자등록차량 표지 부착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3.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증서 제시 및 본인이 탑승한 경우

2시간~3시간

면제

1. 체육시설 월 이용자 3시간

2. 문화시설 월 이용자로 1개 강좌 2시간, 2개 강좌 3시간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1. 장애인사용자등록차량 표지 부착 및 장애등급 4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노인이 직접 운전한 차량

50% 감면

1.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

▪ 문의

- 주차교통부 ☏ 032-340-0923

- 체육시설부 종합운동장팀 ☏ 032-340-0923 / 부천체육관팀 ☏ 032-34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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