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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등 운영 변경 사항 안내(2025. 1. 1. 字)

공지번호
2024131
작성자
최민영
등록일자
2024년 12월 30일 10시 48분 17초
조회
408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등 운영 변경 사항 안내(2025. 1. 1.字)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일부개정 2024. 12. 17.字 / 시행 2025. 1. 1.字)에 따른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및 맘편한택시) 의 운영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운영 변경 사항

  ○ 운영지침 개정사유

     - 바우처택시 이용량 증가 대비 市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2025년 바우처택시 지원금 예산 감소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연말까지 사업 지속 운영 효율화 관리를 위함   

  ○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4조제2항 등에 따른 운영시간 및 이용 횟수 등 변경 조치 

  ○ 주요 변경 내역

     2025년 부천시 바우처택시 등 운영변경사항 안내_250101.jpg


□ 기타 안내 사항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 또는 임산부 고객 탑승가능차량) : 위 변경사항 해당 1588-3815 (부천시 콜센터)

     운영지침 참조 : 홈페이지 > 주차교통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복지택시 - 하단 운영지침 다운로드 참조 

     ※ 운영지침 제11조, 일시장애(종합병원 진단서) 휠체어 이용 시 복지택시 차량만 등록 가능 / 비휠체어 진단서 발급 고객 바우처택시 등록 불가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탑승가능차량) : 이용 변경 해당 없음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24시간 운영)

 ○ 운영지침 변경 사항에 대한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차후 市 재정 여건 호전 시 이용 조건 완화 및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사항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032-340-0906, 0907, 0905

                               부천시 콜센터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1666-0420 /031-857-04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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