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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4년 11월 12일 11시 18분 5초
조회
4,004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부천시 석천로(원미구 평천로 665-5~오정구 석천로 372)등 2개 노상에 장기무단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이용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2. 예고기간 : 2014.11.10.(월) ~ 12.10.(화) (30일간)
       3. 예고구간 : 석천로(원미구 평천로 665-5 ~ 오정구 석천로 372)
                           삼작로(오정구 중동로 448 ~ 오정구 삼작로 120)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5.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시설과 (☎ 032-625-4777)
       6. 보내실 곳 : (우 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1156)


붙임 가. 행정예고문 1부.
        나. 위치도 1부.
        다.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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